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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무역수출 절차 , 개념 종류
    카테고리 없음 2021. 5. 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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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역의 정의

    (1) 일반적 의미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를 말하며 이는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의미 하지만 동일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역이라 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은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 거래, 즉 외국과의 교역을 의미한다.

    초창기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 는 넓은 뜻의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visible trade)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invisible trade)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란 개념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효용 가치(效用價値)가 적은 곳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양(移議)시킴으로써 재화 의 효용 및 경제가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생산요소, 즉 원료 ㆍ서비 스 ·운송·여객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2) 대외무역법상의 정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 수입을 말하며,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 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을 무역이라 함

    (3) 관세법상의 정의

    수입과 수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 되는 것이며, 수출 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화 되는 것을 의미

    3)무역거래자

    무역거래자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의 수출/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하며 편의상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자로 구분한다.

    (1) 2000년 1월 1일부로 무역업이 완전자유화 되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무역거래(일반무역업자)를 할 수 있음

    (2) 종합무역상사 (General Trading Company : GTC) 대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무역업자로서 무역거래 이외에 자원개발, 현지생산판매, 합작투자, 첨단기술연구개발등을 수행하는 대형 무역상사를 말함 한국은 현재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 열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거래자 중에서 일정요건

    을 갖춘 자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있음(종합상사 요건 : 전년도의 수출동관액 화 1백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며,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 이 전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 이상인 법인,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비 개 이상인 법인) (3) 대리인(agent)의 법적 의미는 본인(principal)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

    아 제3자에 대해 특정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의 대리인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활동하는 무역대리업

    자들은 그 업무 영역에 따라 오퍼상 또는 구매대리업자로 지칭한다.

    ** 갑류무역대리업(offer agent) :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 자 흔히 오퍼상이라 하며,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물품매도 확약서를 발행하고 부수적으로 수입 업무를 대행해주는 무역대리업자를 말함. 물풍 매도확약서를 무역거래에서는 통상 오퍼(offer)라고 이런 무역대리업자들을 오퍼상 으로 부르고 있다.

    ** 을류무역대리업(buying office) :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구매대리업이라고 함. 구매대리업자는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 의 구매, 구매알선 또는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 기업의 국내대리점 이거나 국내지사를 말한다. 보통 외국수입업자들은 국내관련업계에 정통한 사람이 나 업체를 구매대리점(buying agent)으로 지정하거나, 구매대리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지사(buying office)를 운영한다.

    ** 기타

    * Commission Agent Commissionaire

    (커미션베이스 : 내부적으로는 대리인의 구실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제3자에 대하 여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됨)

    팩터(Factor) :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의 판매알선을 위임 받아, 판매알선과 지급 보증의 업무까지 수행 (판매수수료 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음)

    3) 무역(수출)절차 상세 설명

    일반적으로 수출(무역)절차라 함은 수출상이 수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 용장 등을 수령하여, 무역관계법규에 따라 수출승인단계에서부터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검사 및 통관수속을 마치고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 수출환어음 매입 및 대 금회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①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 research) :

    수출상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해외시 장조사이다.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판매가능성과 정보 등을 조사. 연구. 분 석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목적시장을 물색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시장 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출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품조사, 판 매경로조사, 고객조사 등 시장분석(market analysis)과 함께 목적시장의 상관습 및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조사내용 : 지리적조건, 사회적조건(인구/인구증가율, 종교/인종, 언어/교육, GDP 등), 생산구조/유통질서, 통신/교통시설, 운송수단, 무역량, 관세/정부관여도, 금융기관/결제방법, 상관습

    시장조사내방법 : 인터넷(무역전문사이트, 무역통계사이트), 위탁조사(KOTRA 재외공관), 자체현지조사 -아이템 선정(해당 아이템의 해외시장 수요성과 시장성 필히 체크) -인터넷 또는 주변OFF LINE 통해서 기본정보 습득. - 협력업체방문(실제적 구체적 아이템에 대한 정보습득: 제조과정, 사양 및 원가) (선정 아이템이 특허나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아이템 수출할 경우, 희소성과 공급자시장의 아이템이면 좋다

    -국내 무역박람회 수시로 참관(COEX, KINTEX등의 개최일정리스트파악) 아이템선정과 아이템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중요

    ② 바이어 및 업체 발굴(무역당사자 대상 발굴작업):

    목적시장이 선정되면 거래선을 발굴해야 하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으 로는 각국의 상공인명부(directory)가 많이 이용된다. 또한 해외광고를 통하거나 현 지에 직접출장 또는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 ** 거래선발굴방법 :

    각국의 상공인 명부(directory), 해외광고, 출장, 전시회, 국내 (Kotra,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재외공관, 은행)

    **거래선 발굴을 위한 무역당사자간 상품소개(방법) :

    인터넷/서신통한소개/해외광고/제3자의 소개/해외출장(직접샘플가지고 방문/국제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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